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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현장확인 등으로 연장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보정기간 불산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신탁계약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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