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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품·공사·용역·외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외소재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통하여 조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신청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시)
    • 창업벤처기업 증명서류(해당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국외소재업체)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 일반제품 제조 등록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시설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
      •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96조)
      •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 허가, 등록증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확인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

      • 공장등록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일반제품 제조 등록시

      • 공장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조달청  조달등록팀 070-4056-716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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