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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일괄정정 신청(이사 등에 따른 전입신고로 인한 주소 변경 용도로 사용 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사로 인한 전입신고와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부여·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도로명주소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와 관련된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한 번에 정정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서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 기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정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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