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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출입검역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검역동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제류동물(수입)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제류동물(수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닭.칠면조.오리.거위.병아리(수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개.고양이(수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휴대 애완조류(수입)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영장류(수입)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제류동물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계(수입)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우제류동물(수출)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제류동물(수출)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제류동물 중,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수출)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닭,칠면조,오리,거위(수출)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병아리, 개, 고양이(수출)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휴대애완조류(수출)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영장류(수출)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입의 경우

    •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개,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수출의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개,고양이)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054)912-041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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