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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6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동물종류에 따라 건당 1~5만원(사례별수수료), 정밀검사수수료 별도
제공 내용
우제류동물(수입) | 총15일
1 접수
2 처리
기제류동물(수입) | 총10일
1 접수
2 처리
닭.칠면조.오리.거위.병아리(수입) | 총10일
1 접수
2 처리
개.고양이(수입) | 총10일
1 접수
2 처리
휴대 애완조류(수입) | 총5일
1 접수
2 처리
영장류(수입) | 총30일
1 접수
2 처리
기제류동물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계(수입) | 총40일
1 접수
2 처리
우제류동물(수출) | 총7일
1 접수
2 처리
기제류동물(수출) | 총10일
1 접수
2 처리
기제류동물 중,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수출) | 총5일
1 접수
2 처리
닭,칠면조,오리,거위(수출) | 총2일
1 접수
2 처리
병아리, 개, 고양이(수출) | 총1일
1 접수
2 처리
휴대애완조류(수출) | 총2일
1 접수
2 처리
영장류(수출) | 총1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의 경우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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