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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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