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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보장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한부모가족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영육아보육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초연금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특별청소년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사회서비스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아동수당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유아학비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국가유공자확인원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정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건축물관리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사회서비스이용권

      •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본인)소득금액증명
      • (본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본인)관세납세증명서
      • 사회서비스이용권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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