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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기초생활보장 | 총30일
1 접수
2 처리
한부모가족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영육아보육 | 총30일
1 접수
2 처리
기초연금 | 총30일
1 접수
2 처리
특별청소년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사회서비스 | 총14일
1 접수
2 처리
아동수당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총14일
1 접수
2 처리
유아학비 | 총14일
1 접수
2 처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총6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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