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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경허가신청

          • 유형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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