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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직업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등
    •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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