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취급은행을 확대함에 따라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변경)」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관내 지원대상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 지원 개요>
가. 지원규모: 1,000억 원 이내
나. 지원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다.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라. 이차보전: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마. 보전기간: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바. 신청기간: '23. 7. 1.(토)~10. 20.(금)
사. 변경사항: (기존) 3개 은행 → (변경) 12개 은행 * 붙임자료 참고
※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이차보전 지원 지침 자료: 기 안내된 道 관광정책과-778(2023. 6. 29.)호 참고
(기존)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지침.hwp
(변경) 2023년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