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을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4. 9. 26. ~ 2024. 10. 10.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문의사항: 포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3)
붙임 1.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대상자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