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20.(29일간)
3.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상 업소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 홍*랑 **랑
4. 처분사유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6. 청문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군포시청 기획예산실(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