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분 중 미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체납액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대방동 337-*, 공*자
3.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6.
4.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