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 및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가. 제목: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10.23. ~ 11.7.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