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제34조와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다라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국민건강증진법 및 아산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3.~11. 7.
3. 공고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