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 신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고시・공고하고자합니다.
1. 내 용: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2. 위 치: 동정경로당( 장마면 유어장마로 37 일원)
3. 고 시 방 법: 창녕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 련 근 거: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5.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15.(21일간)
붙임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