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신고 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되었음을 통지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4. 10. 23. ~ 2024. 11. 6.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