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3. ~ 11. 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9. 2.(월) ~ 10. 15.(화)
※ 3~4년차 대원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 이수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 www.cdec.kr)
5) 문 의 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055-220-574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