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의거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2길** 전*남
2. 공 고 내 용 : 직권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기 간 : 2024. 10. 23. ~ 2024. 11. 6.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