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대 상 자 : 이*니비올라 외 5명(총 6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0. 31.(8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