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3.(수) ~ 11. 7.(목) /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본문 참조
마.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https://kcmes.or.kr)
바. 교육기간 : 2024. 10. 14.(월) ~ 11. 30.(토)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