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3.(수) ~ 11. 07.(목) /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4명(붙임 참조)
5. 교육일시
가. (주간) 2024. 11. 12. (화) 14:00~17:50
나. (야간) 2024. 11. 15. (금) 18:00~22:00
다. (주말) 2024. 11. 17. (일) 14:00~18:00
6. 교육장소 : 상주시 청소년수련관(경북 상주시 북상주로 24-42)
7.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