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
나.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6.(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