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24. 10. 23.
나. 직권조치대상자: 이*늘 외 1명
다.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6.(14일간)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