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10. 22.
2. 직권조치대상자: 신*자, 김*병(2명)
3. 공고기간: 2024. 10.23. ~ 2024. 11.11. (20일간)
4. 공고방법: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송부('24.10. 23.)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