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2023. 07. 01. ~ 2023. 09. 30. 거주불명자 중 재등록 미실시자
나. 직권조치 일자 : 2024. 10. 23.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06.(14일간)
마.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400, 안중읍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