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2024. 10. 14. ~ 2024. 11. 0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4.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5. 기타사항: 기간 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064-710-2454) [FAX :064-710-24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