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22. ~ 2024.11.1. (7일이상)
2. 대 상 자: 김*현 외 1인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문.pdf [174.44 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