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한 방제조치를 명하고, 방제명령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산35 외 444필지
3.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12월(방제완료시까지)
4.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매개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산물수집, 파쇄, 훈증 등
6.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붙임 1. 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1부.
2. 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지조서 1부.
3.법률안내문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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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필지조서.xlsx [337.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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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내문.hwp [9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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