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동법 제2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류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상업소 : 붙임문서 참고 나. 공고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3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다. 공고기간 : 2024.10.23. ~ 2024.11.11. 라.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1. 공시송달 명단 1부. 2. 등기반송이력 1부. 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