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래 외 8명 2.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0. 31. 3. 공고내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 잠원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