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겠습니다.
가. 건 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3.(수) ~ 11. 6.(수)
다.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