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 4,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 사업의 명칭: 별빛 캠핑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광양시장(관광과장)
○ 사업위치: 태인동 산 4번지 일원(태인동 수변공원)
○ 사업면적: A=18,389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12.
지형도면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