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2명
- 유O미[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예천동)]
- 김O민[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4로(예천동)]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0.(18일간)
4. 공고방법 : 서산시 홈페이지 및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