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처리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불응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의 명칭: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나. 서류의 내역: 붙임
다. 공 고 기 간: 2024-10-23 ~ 2024-11-7까지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