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6-126호(2016.4.8.)로 체육시설 최초 결정, 홍천군 고시 제2019-174호(2019.4.1.)로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홍천군 고시 제2019-603호(2019.12.11.)로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홍천군 고시 제2019-604호(2019.12.11.)로 도로 실시계획인가, 홍천군 고시 제2020-229호(2020.4.21.)로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홍천군 고시 제2020-271호(2020.5.12.)로 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홍천군 고시 제2021-119호(2021.3.19.)로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홍천군 고시 제2021-562호(2021.12.2.)로 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 홍천군 고시 제2023-480호(2023.12.6.)로 문화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24-340호(2024.8.12.)로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하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