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0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재)**장학재단 등 665명)
4. 공시송달기간: 2024. 10. 23. ∼ 11. 7.(15일)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성남시 분당구청 교통행정팀(☎031-729-74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납부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