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3.(수)~ 2024. 10. 30.(수) (7일간)
3. 공고사유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최고장 반송
4. 공고대상 : 4명 (붙임문서 참조)
5.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강진읍사무소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