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자동차관리
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아래 기간 중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소유 및 점유권자는 기한 후에는 소유 및 점유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기한내 자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10.23.~ 2024.11.06.(14일간)
라.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11.07. 이후
마. 강제처리(폐차)장소 : 양평군 소재 폐차장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3. 아울러 자동차의 강제처리 시 차량 내부와 적재함의 모든 물품은 차량과 함께 폐기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3.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