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 의뢰하오니 귀 귀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행정절차법」제14조
나. 내 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다.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07.(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기타사항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550-278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