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에 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한 내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주소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치 일 자: 2024. 10. 23. (수).
2. 공 고 기 간: 2024. 10. 23. ~ 11. 6. (14일 이상)
3. 공 고 대 상: 2023년 7월 ~ 9월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 (이** 외 4명)
4. 공 고 내 용: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조치
5. 공 고 장 소: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