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시행하는 부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부동산원 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로 방문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