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2023. 1. 1. ~ 3. 31.)와 2분기(2023. 4. 1. ~ 2023. 6. 30.)에 거주불명등록 되고 1년이 지나도록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문** 등 8명
2.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3. (7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향후계획
가. 대상자에 대한 2차 공고 실시
나. 2차공고 기한까지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