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수립한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하여 확정 고시합니다.
2024. 10. 23.
남 양 주 시 장
1. 명 칭 :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계획
2. 계획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직접적 범위 : 남양주시 행정구역
○ 간접적 범위 : 주변 교통영향권역(경기, 서울, 인천, 강원)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24년 〜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스마트도시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교통정보팀)(☏031-590-8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