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10. 23. ~ 11. 7.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