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4. ~ 11. 10.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