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4. 10. 23. ~ 2024. 11. 1.
2. 공고 대상 : 양*호 (붙임 참고)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