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2항 및 101조(과태료) 4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7.
2. 공고대상 : 김*영, 박*희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