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자 중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필 (1명)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직권조치일자: 2024. 10. 8.
4.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7.(14일간)
5. 직권조치결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결재문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