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일 강원 원주시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소)·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4. 10. 29. 09:00부터 2024. 10. 30. 09: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3개 시군(원주·횡성·영월), 경기도 2개 시군(여주·양평) 및 충청북도 2개 시(제천·충주)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29. 12:00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