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제1항에 의거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등록 후 5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나*선 외 1명
2. 공고기한: 2024.10.29. ~ 2024.11.15.(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032-749-6774